고양 일산동구 풍동에서 인기 있는 싱크대 막힘 10곳

고양 일산동구 풍동 인근 싱크대 막힘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양 일산동구 풍동 · 업종 싱크대 막힘 외
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 업체 리스트 (5개 연관 업종 기준)
하수관 막힘, 싱크대 뚫음, 싱크대 막힘 외 2개 등 5개 업종을 한 번에 검색해 총 19개 업체를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 건설업>수도설비공사 / 건설업>전문건설업 / 생활,편의>수리,AS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막힘 검색 업체
하수구막힘변기뚫음싱크대막힘세면대수전교체수도꼭지언수도해빙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위도(latitude): 37.6694

경도(longitude): 126.7955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세면대 막힘 검색 업체
누수탐지수도꼭지교체배관수리하수구싱크대역류소변기세면대막힘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막힘 검색 업체
싱크대 막힘 변기 막힘 하수구 막힘 고압세척 풍동점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22 507동 8층 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72-41 507동 8층 1호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뚫음 검색 업체
변기뚫음싱크대뚫음하수구뚫음세면대뚫음고압세척욕조막힘뚫음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막힘 검색 업체
싱크대막힘하수구막힘변기막힘변기막혔을때배관역류누수탐지공사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뚫음 검색 업체
하수구막힘 변기 세면대 싱크대 뚫음 수전부품교체부속수리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92-1 미르프라자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9-37 미르프라자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뚫음 검색 업체
싱크대막힘싱크대뚫음,변기막힘변기뚫는업체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뚫음 검색 업체
싱크대뚫음하수구막힘뚫음변기뚫는업체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세면대 막힘 검색 업체
싱크대막힘하수구막힘변기역류뚫어고압세척세면대막힘

분류: 건설업>전문건설업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세면대 막힘 검색 업체
수전교체싱크대막힘변기막힘누수세면대막힘하수구막힘배관수리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고양 일산동구 풍동 싱크대 막힘

FAQ

고양 일산동구 풍동 지역 싱크대 막힘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약품의 화학 반응으로 거품이 넘칠 수 있습니다. 물 사용을 중단하고 환기를 시킨 후, 시간이 지나서 거품이 가라앉으면 물을 흘려보내세요.

네, 하수구 막힘 방지를 위해 철망이나 거름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예방책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막힘의 주범이 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다만, 거름망 자체에 이물질이 쌓여 물 빠짐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비워주는 관리가 필수적이며, 너무 촘촘한 거름망은 물 빠짐을 느리게 할 수 있으니 적절한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싱크대 배관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건물의 필수적인 시설 유지 보수 책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집주인)이 수리 및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아닐 경우, 임대인은 배관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